아시아나항공 노쇼 위약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때 항공권을 예약한 다음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인데요,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은 노쇼 위약금이 발생하고 위약금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 안내 메뉴를 통해서 이와 같은 노쇼 위약금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노쇼 위약금 안내
노쇼 위약금이란 항공권을 예약해 놓고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탑승 수속 후에 탑승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약부도위약금이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즉 항공기 출발 시간 이전까지, 탑승하기로 정해져 있는 항공편을 취소를 통보하지 않고서 임의로 탑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위약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게되면 비행기에서 해당 자리를 비워 두게 되는데요, 예약한 다음에 나타나지 않으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됩니다. 빈자리로 항공편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항공사에서는 이와 같은 항공편 취소 통보하지 않은 고객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쇼 위약금입니다. 그럼 얼마나 금액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노쇼 위약금 국제선 국내선 금액 안내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2019년 3월 1일 이후에 발권된 항공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선의 경우에는 한국 지역에서 부과 할 때는 12만 원에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해외지역에서 노쇼 위약금을 내야 할 때는 12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내선의 경우에는 편도 금액 8,000원의 노쇼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탑승 수속 후에 탑승하지 않은 고객은 좀 더 과중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게이트 노쇼패널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 지역에서 국제선을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탑승수속을 한 다음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30만 원을 요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해외지역에서 징수할 때는 300달러에 노쇼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 노쇼 위약금 언제 발생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노쇼 고객을 줄이는 것이 비용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만약에 비행기편을 예약하고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재빨리 항공사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노쇼의 위약금을 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